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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는 규모 무관 0.9%. 사업주 = 실업급여 0.9% + 고용안정·직능 0.25~0.85%p.
2026 고시(고용노동부고시 제2025-91호) 기준. 선택 시 출퇴근재해 0.06%가 자동 합산됩니다. 우리 회사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지서 확인.
결과 — 월 기준, 원 단위 반올림
근로자 월급에서 공제—
회사가 매달 추가 부담—
🧭 두루누리 적용 시: 국민연금·고용보험(실업급여분)의 근로자·사업주 부담 각 80%를 지원받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. 실제 지원 대상·범위·기간은 근로복지공단 확인이 필수입니다 —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.
⚠️ 이 계산기는 수업용 참고 도구입니다. 보수월액 산정(비과세 처리), 업종 산재요율, 두루누리 요건, 정산분은 사업장마다 달라 — 실제 신고·납부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·근로복지공단·세무사 확인을 거치세요. 소득세·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.
적용 요율 (2026) — 국민연금 9.5%(근로자 4.75 / 회사 4.75) · 건강보험 7.19%(3.595 / 3.595) ·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.14%(절반씩) · 고용보험 근로자 0.9% / 회사 1.15~1.75% · 산재 업종별(회사 전액) · ★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, 요율 고시는 매년 갱신 — 사용 전 재확인